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행 중인 "김급경영안정자금"은 2023년 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본 지원금은 자연재해 및 사회 재난 피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사업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경영정상화를 목표로 한다. 지원자 급증으로 빨리 소진되고 있으니 빨리 신청하자. 긴급경영안정자금 개요 ■ 공단 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 후 직접대출 ■ 지원규모 : 1,000억 원 ■ 지원대상 : 체납처분 유예등으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껶는 재해피해 소상공인 1.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압류 매각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2. 재해피해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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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7. 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