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속칭 노가다안전교육이라고 불리운다. 이 교육은 2012년 부터 시행된 제도 이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4시간에 걸친 안전교육으로 현장 이동시 마다 받아야 했던 건설현장 안전교육을 안전보건공단 인증 교육기관에서 이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시행 되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최근에는 취업을 위한 교육기관 직업전문학교에서도 수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20대 교육생들도 늘고 있다. 교육 시간 및 내용 1. 건설공사의 종류 (건축 토목) 및 시공절차 - 1시간 2.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 2시간 3.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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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0. 17:28